"D-9 비자로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나요?" D-9-4·D-9-5의 최초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이며, 이후 사업의 실제 운영을 확인하는 연장 심사를 거쳐 체류가 이어집니다. D-9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때에는 거주(F-2-99)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환 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때에는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더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D-9 체류기간 연장 심사의 구조
연장 심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세금 신고로 확인되는 매출 실적 2) 임대차계약 등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의 유지 3) 체류지의 유지 4) 고용 현황이 검토됩니다. 비자 발급 시점의 투자금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 뒤 영업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연장 심사는 신청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기록으로 준비되는 구조입니다. 매출과 세금 신고, 사업장 운영 자료가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쌓이도록 정리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F-2-99 장기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
D-9 체류를 5년 이상 이어간 때에는 거주(F-2-99) 자격으로의 변경 경로가 열립니다. 연장 심사가 사업의 운영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전환 심사는 신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평가합니다.
| 영역 | 내용 |
|---|---|
| 거주 |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의 확보 |
| 품행 |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세금 체납 여부 |
| 소득·자산 | 자산 2,000만 원 이상, 연간 사업 소득 4,000만 원 이상 |
| 한국어·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또는 한국 대학 졸업 |
이 영역들은 신청 직전에 갖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품행 영역은 체류 기간 전체의 이력으로 평가되고, 소득·자산과 한국어 요건도 수년에 걸쳐 쌓이는 것이므로, D-9 체류 기간 중에 이 요건들이 자연스럽게 충족되도록 생활을 설계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족의 체류와 생활 기반
동반(F-3) 자격으로 체류하는 가족의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연동됩니다. 주 체류자가 연장되면 함께 연장되고, 주 체류자의 체류가 종료되면 가족의 체류도 종료됩니다. F-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배우자가 국내 취업이나 별도 사업을 원하는 경우 학력·경력에 따라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학령기 자녀는 국내 초·중·고에 취학할 수 있고, 대학 진학 시에는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생활 기반의 제도들도 대체로 내외국인 동일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연 적용되고, 부동산 취득은 법 제도상 제한이 거의 없으며 세제도 내국인과 같은 기본 체계가 적용됩니다.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임차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거주 요건이 붙는 특례와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일부 조항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환 시점에 요건이 경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D-9 체류 5년이 지나 전환을 검토하는 시점에, 직전 연도의 사업 소득이 기준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체류 중 범칙금 이력이 한 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전환 가능 여부를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영역들이 개별적으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신청 시점의 선택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연도별 소득의 추이와 증빙 방식 2) 위반 이력의 내용과 경과 기간 3) 한국어 요건의 충족 시점 4) 신청 시점의 선택지가 함께 검토되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착 준비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개업 직후부터 매출·세금 기록의 정리 체계를 갖추어 연장 심사에 대비하시고, 체류 기간 중에 한국어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이 쌓이도록 준비하시며, 5년이 경과하는 때에 F-2-99 전환의 신청 시점을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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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