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D-8) 계열이 적용되나, 편의점·카페·식당과 같은 개인사업자 단위의 자영업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D-9) 계열의 D-9-4 또는 D-9-5가 해당합니다. 두 자격은 투자금 요건과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의 학력·체류 이력에 따라 적합한 세부유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8과 D-9의 구분
해외 이민 정보와 언론 보도에서 한국의 사업 비자로 주로 소개되는 것은 D-8입니다. 그러나 D-8은 법인 또는 투자 사업을 전제로 하는 자격입니다. 세부유형을 보면 D-8-1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 D-8-2는 벤처기업 대표자, D-8-3은 한국인과의 공동 사업자, D-8-4는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법인 단위의 사업 구조를 요합니다.
반면 사업이민을 검토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획하는 사업의 다수는 편의점, 카페, 무인 매장, 음식점과 같은 개인사업자 단위의 자영업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형태를 위한 자격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그것이 D-9-4와 D-9-5입니다. 법인 설립 없이 외국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구조이고, 국적 제한이 없으며 업종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D-9-4와 D-9-5의 요건
| 세부유형 | 대상 | 투자금 |
|---|---|---|
| D-9-4 | 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 | 3억 원 이상 |
| D-9-5 | 한국 대학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OASIS 40점 이상을 갖춘 유학생 출신 외국인 | 1억 원 이상 |
D-9-5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투자금 기준을 낮춘 특례 경로입니다. 다만, 투자금 요건의 충족은 신청 요건에 관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금의 형성 과정과 이동 경로에 대한 심사는 편 2에서 다룹니다.
한편,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정책자금 융자, 보증서 대출 등)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로 정착한 이후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이 존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정보공개서 제도
본국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상권과 인허가 구조를 파악하여 독립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 매뉴얼과 공급망이 본부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사업이민의 경로로 자주 검토됩니다. 편의점과 같이 운영이 표준화된 업종, 키오스크 중심의 무인 업종, 대면 접점이 많은 외식 업종 순으로 언어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검토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입니다. 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항목별 비용, 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개점률과 폐점률, 분쟁 조정 사건 수가 포함됩니다. 가맹 희망자와 본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법이 보완하는 장치이므로, 본부 선택의 판단은 홍보 자료가 아니라 이 공시 문서를 기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창업과 개인사업 사이의 판단
예컨대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유학생이 소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술창업(D-8-4)과 D-9-5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일반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두 자격은 사업의 형태(법인·개인), 투자금과 자격 요건, 이후의 체류 경로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는 1) 계획하는 사업의 형태와 규모 2) 학위와 체류 이력 3) 준비된 자금의 규모와 형성 경위 4) 장기 체류·정착 계획이 함께 검토되며, 조합에 따라 적합한 세부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계획하는 사업이 법인 단위인지 개인사업자 단위인지를 정하시고, 개인사업자 경로라면 본인의 학력·체류 이력에 따라 D-9-4와 D-9-5 중 해당 세부유형을 확인하신 뒤, 업종과 본부 후보를 정보공개서를 기초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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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