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
사업·투자·편 2 · 사업이민 시리즈

D-9-4·D-9-5 투자금 요건과 체류 구조(2026)

업데이트 2026.04읽는 시간 약 8분

D-9-4·D-9-5의 투자금 기준을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다음 문제는 그 자금이 심사에서 투자금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심사의 중심은 금액이 아니라 자금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고 이동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금 인정의 구조와 D-9-5의 국내 자금 특례, 집행과 연장 심사, 동반가족의 체류 구조를 다룹니다.

"투자금을 준비하면 D-9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투자금 기준은 D-9-4가 3억 원 이상, D-9-5가 1억 원 이상입니다(2026년 기준). 다만 기준 금액의 준비는 신청 요건에 관한 것이며, 심사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왔고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이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자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인정의 세 요건

투자금의 인정에는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1) 본인 명의의 송금 — 본국 본인 계좌에서 한국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하며,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자금, 국내에서 차입한 자금, 가상자산이나 송금·결제 앱을 경유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송금 목적의 명확성 — 송금 시 신고하는 목적이 투자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들여온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3) 출처의 적법성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상속·증여, 자산 매각 등 자금의 형성 과정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에서 비중이 큰 것은 절대 규모보다 출처와 경로의 명료함입니다. 가족이 대신 송금한 경우에는 자금의 실질이 본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D-9-5의 국내 자금 특례

D-9-5의 경우 투자금 1억 원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한국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인정되며, 나머지는 본국에서 송금된 외국자본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유학(D-2)이나 구직(D-10) 체류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조교 활동·장학금 등으로 한국 계좌에 누적된 자금이 국내 조성 자금의 전형에 해당합니다.

이 특례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이 본국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다만, 국내 조성 자금의 경우에도 적법한 형성 과정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의 집행과 연장 심사

송금된 자금을 계좌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이 요구됩니다.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집행과 인정되지 않는 집행
인정되는 집행인정되지 않는 집행
가맹비 · 임차 보증금본인의 생활비(주거·식비·통신비)
인테리어 공사비 · 시설 설비사업과 무관한 자산 매입
초기 재고 매입비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대여
컨설팅·자문비 · 운영 자금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처 지출
각 집행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되고, 자금의 원천이 본인 송금 계좌에서 나왔음이 추적되어야 합니다.

D-9-4와 D-9-5의 최초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이며,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체류가 이어집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매출 실적, 세금 신고 이력, 사업장 유지, 고용 현황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확인되므로, 비자 발급 시점의 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한 채 영업 실체가 없는 경우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사업이민에서는 지속적인 영업의 유지가 체류 유지의 조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동반가족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유학(D-2), 구직(D-10), 특정활동(E-7), 동반(F-3) 등 — 에는 본국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D-9 계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학위와 체류 이력이 국내에서 확인되는 유학생 출신의 D-9-5 신청은 이 경로가 기본이 됩니다.

D-9-4·D-9-5 체류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에 연동되며, 주 체류자의 체류가 종료되면 가족의 체류도 종료됩니다. 다만, F-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배우자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초청은 D-9 자격만으로는 어려워 별도의 자격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자금 경로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예컨대 부모가 본국에서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송금한 자금과, 유학 기간 중 국내에서 저축한 자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준비한 경우를 상정하면, 인정 여부를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의·경로 요건과 국내 자금 특례의 한도, 증여로서의 소명 가능성이 겹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각 자금의 형성 경위와 이동 경로 2) 증여 관계의 증명 가능성 3) 국내 조성 자금의 비중 4) 집행 계획과의 연결이 함께 검토되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자금을 이동시키기 전에 먼저 출처 증빙과 송금 경로를 정리하시고, 집행 계획을 세운 뒤에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을 이동·집행하시며, 개업 이후에는 연장 심사에 대비하여 매출과 세금 신고 기록을 계속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금 이후에 경로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려우므로 자금 이동 전에 사전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자금의 형성 경위와 보관 형태 2) 학위와 체류 이력 3) 계획 업종 4) 가족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보내 준 돈도 투자금이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제3자 송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이 대신 송금한 경우에는 자금의 실질이 본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의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금 요건을 채우면 연장도 계속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매출과 세금 신고 등 사업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며, 영업 실체가 없는 경우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투자금 요건과 연장 요건은 별개로 심사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