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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편 2 · 구직(D-10) 시리즈

D-10-1 구직 비자 점수제 계산과 감점·결격 기준(2026)

분류 비자·이민읽는 시간 약 7분

점수제 면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점수로 구직(D-10-1)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점수가 60점에 이르는지, 과거의 벌금·범칙금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당면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글은 점수표의 구조와 계산 방식, 범칙금·벌금 이력에 따른 감점과 결격 기준, 점수에 따른 체류 기간의 차등을 다룹니다.

"구직 비자 점수제 60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D-10-1) 점수제는 총 190점 만점에 기본항목(연령·학력)에서 20점 이상을 얻는 것을 전제로, 선택항목과 가점을 합한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여기에 최근 5년 이내의 범칙금·벌금 이력은 감점으로 합산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는 이력은 감점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점수표의 구조: 기본·선택·가점

점수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2026년 기준).

D-10-1 점수제 배점 구조(2026년 기준)
구분항목최대 배점
기본(50점, 20점 이상 필수)연령(최대 20점) · 최종학력(최대 30점)50점
선택(70점)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최대 15점) · 국내 유학(최대 30점) · 국내 연수(최대 5점) · 한국어능력(최대 20점)70점
가점(70점)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 추천(20점) · 세계 우수대학 졸업(20점) ·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20점) · 이공계 학사 이상(5점) · 고소득 전문직 경력(5점)70점

기본항목의 연령은 30~34세(20점)를 정점으로 배점되고, 학력은 학위증으로 증명되는 전문학사(국내)·학사 15점, 석사 20점, 박사 30점입니다. 선택항목의 국내 유학 점수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학위와 무관하게 30점이 부여되나 3년이 지나면 크게 줄어들고, 한국어능력은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에 따라 5~20점이 부여됩니다. 가점의 세계 우수대학은 최근 3년 이내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단기방문(C-3)·기타(G-1) 등 일부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총점이 80점 이상인 때에만 변경이 허용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점과 결격: 범칙금·벌금 이력의 반영

감점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처분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1) 300만 원 이상 -30점 2)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점 3)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5점이고, 형사처벌 벌금형은 1) 300만 원 이상 -30점 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점 3) 200만 원 미만 -5점이며, 두 항목은 중복하여 합산됩니다(과태료 제외, 2026년 기준).

감점과 별개로, 일정 기준을 넘는 이력은 결격사유가 되어 점수와 무관하게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3) 3년 이내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4) 범칙금이 체류허가 제한 기준(초범 500만 원 이상,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2026년 기준). 벌금·범칙금 액수가 체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감점에 그치는지 결격에 이르는지가 벌금 액수에 따라 갈리므로, 형사 절차의 대응과 구직 자격의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에 따른 체류 기간의 차등

같은 60점 이상이라도 점수에 따라 체류의 범위가 다릅니다. 총점 80점 이상은 1회 1년씩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회 6개월씩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2026년 기준). 긴 구직 기간을 계획하는 때에는 60점의 충족이 아니라 80점의 확보가 목표가 됩니다.

또한, 한국어능력 입증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 이수와 중간·종합평가 합격은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 점수는 결과 발표일부터 2년, TOPIK 성적은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점으로 점수가 경계에 걸리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기본·선택·가점을 합한 점수가 65점인데 4년 전 벌금 250만 원의 이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점수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점 -10점을 반영하면 55점으로 기준에 미달하나, 감점의 합산 기간은 신청일부터 5년이므로 처분일이 지나는 시점에는 감점 없이 계산되고, 그 사이 한국어 단계의 상승이나 경력의 누적으로 점수 자체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처분일과 감점 합산 기간의 경과 시점 2)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 3)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항목과 그 증빙의 유효기간 4) 결격 기준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신청 시점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기본항목 20점의 충족과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선택·가점 항목의 증빙과 유효기간을 정리하여 총점을 계산하시며, 감점 이력이 있는 때에는 합산 기간의 경과 시점까지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수가 경계에 있거나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학위·경력·한국어 증빙과 취득일 2) 과거 범칙금·벌금 이력과 처분일 3)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4) 희망 구직 분야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60점만 넘으면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회 6개월씩 최대 1년으로 제한되며, 1회 1년씩 최대 3년의 체류는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벌금 이력이 있으면 구직 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이력의 액수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벌금·범칙금은 감점으로 반영되고, 3년 이내 벌금 300만 원 이상 등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어 신청이 제한됩니다(2026년 기준).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