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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D-10 구직 비자 — 신규 졸업자 점수제 면제 (2026)

발행 2026.01.16업데이트 2026.01.19읽는 시간 약 9분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D-2에서 D-10 구직 자격으로 변경할 때를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점수제 면제, 필요 서류, 인턴·시간제 취업 규정, 체류 기간, 그리고 연장 시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점수제와 면제 대상

졸업이 가까워지면 많은 유학생이 D-10 비자를 받으려면 60점을 채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일반적인 D-10-1 구직 비자는 나이·학력·한국어 능력을 합산하는 점수제로 심사하며, 통상 최소 60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 대학을 갓 졸업한 분에게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 1년 이내에 처음 신청하는 졸업자는 점수제가 면제되어 졸업 사실만으로 심사됩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신규 졸업자 면제 요건

현행 출입국 지침상,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제가 적용됩니다.

점수제 면제 요건
항목요건
대상한국 정규 대학(전문학사 이상) 졸업
최초 신청D-10 자격을 처음 신청
시기졸업 후 1년 이내
현재 자격현재 D-2 유학 비자 소지
이를 충족하면 점수 계산은 필요 없으며, 졸업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면제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

면제는 단순히 계산을 생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D-10 신청자는 생활비 증명, 즉 약 400~500만 원의 잔고를 제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인 신규 졸업자는 재정능력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위해 계좌에 자금을 묶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을 막 마친 졸업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점수 심사를 생략하므로 서류는 비교적 단출합니다. 신청은 저희가 대행하며, 기초가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신청서(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최근 사진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10만 원)

졸업자 서류

  • 구직 방법을 간단히 정리한 구직 활동 계획서(작성 가이드 제공)
  • 졸업증명서는 통상 불필요 — 출입국이 자체 시스템으로 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증명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항목에서는 잔고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턴(현장실습)

D-10 비자로 인턴은 가능하며, 핵심 제한은 하나입니다. 같은 회사 1곳에서 누적 1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를 합한 총 인턴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한 회사에서의 최소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1년을 넘기지 않는 한, 여러 회사를 이어 가며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사에서 1년, 이어 B사에서 1년은 가능하며, 세 회사로 나누어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한 회사에서 14개월은 — 연속이든, 이후 같은 회사로 돌아가 채우든 —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턴은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체류지(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인턴 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시간제 취업

D-10 소지자가 시간제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 졸업 후 3년 미만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중간평가 합격)
  • 과거 E-1~E-7 비자 이력 없음(E-2 등 교육 비자, E-5·E-7 등 전문 비자 포함)

이 경우 주 25시간까지 허용되며,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라면 다른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전제에서 주 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허용 업종은 D-2 유학생과 동일하고, 제한 업종 역시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영어 키즈카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제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1회 부여 기간과 최대 총 체류 기간은 D-10을 보유하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별 체류 기간
유형1회 부여최대 총 체류
점수제 면제(졸업 1년 이내 신규 졸업자)1년3년
80점 이상1년3년
60~79점6개월1년
과거 E-1~E-7 소지자6개월1년
간병 교육과정 수료자6개월3년
외국 공관 인턴6개월3년
신규 졸업자와 80점 이상은 최대 3년까지, 60~79점과 과거 E비자 소지자는 총 1년으로 제한됩니다.

연장

면제는 최초 신청에 적용됩니다. 연장 시점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어 최소 60점이 필요합니다. 60~79점이면 1회 6개월씩 총 1년까지, 80점 이상이면 1회 1년씩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긴 체류를 염두에 두신다면 80점을 목표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은 한국어 증명(TOPIK 또는 KIIP), 재정능력 증명을 위한 잔고 내역, 그리고 실제 구직 활동 증빙 — 인턴 기록, 면접 기록, 지원 내역 — 과 이수한 자격·교육으로 뒷받침합니다. 준비는 비자 만료 최소 한 달 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쓰레드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신규 졸업자 면제 적용 여부와 D-10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사전 상담 시작하기 →

그 밖의 면제 사례

신규 졸업자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높은 한국어 능력

  • 졸업 후 3년 이내,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 1회 1년, 최대 3년

우수 인재(D-10-T)

  • Times Higher Education 또는 QS 세계대학랭킹 상위 200위 대학의 석사 이상, 졸업 후 3년 이내
  • 1회 1년, 최대 3년

경력 전문인력(과거 E-1~E-7 소지자)

  • E-1~E-7 전문직 경력 보유
  • 1회 6개월, 최대 1년

출입국 방문 없이 신청

졸업 시즌에는 출입국 예약이 가득 차 방문 일정을 잡는 데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D-10 신청을 온라인으로 대리 접수하여 방문이 필요 없도록 합니다.

1
서류 제출
보안 플랫폼에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온라인 결제
서비스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3
대리 접수
신청을 직접 접수하여, 구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졸업 직후 바로 D-10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점수제 면제를 유지하려면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D-10에 TOPIK이 필요한가요?
비자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 취업을 하려면 TOPIK 4급(또는 KIIP 4단계)이 필요합니다.
잔고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졸업 1년 이내 신규 졸업자의 최초 D-10 신청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10을 받자마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나요?
졸업 3년 미만,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과거 E-1~E-7 이력 없음 —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TOPIK 3급인데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최소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가 필요합니다.
인턴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시작 후 15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합쳐 1년 넘게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네. 총량 제한은 없으며, 같은 회사 1곳당 누적 1년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별 최소 인턴 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1년 이내라면 어떤 기간이든 가능합니다.
A사에서 8개월 일했는데 다시 갈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누적이 1년을 넘을 수 없어, 최대 4개월만 더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4주이며, 서류가 미비하면 더 걸립니다.
졸업 후 1년이 지났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60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장 시 60~79점이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요?
1회 6개월, 총 1년까지입니다.
과거 E-2 교육 비자가 있었는데 D-10으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과거 E-1~E-7(E-2 포함) 이력이 있으면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 졸업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점수제를 따르거나 상위 200위 대학 경로(Times/Q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10으로 어떤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가요?
D-2 유학생과 동일한 업종입니다. 제조업·건설업·영어 키즈카페 등은 제한 업종입니다.
간병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체류 한도는?
1회 6개월, 최대 총 3년입니다.
과거 E-7 경력이 있습니다. D-10 한도는?
1회 6개월, 최대 총 1년입니다(3년 아님).

유의할 점

  • D-2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에 신청하십시오.
  • 인턴은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 총 인턴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같은 회사 1년 제한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요건(TOPIK 4급, 졸업 3년 미만, 과거 E비자 없음)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시간제 취업을 하지 마십시오.
  • 연장 준비는 일찍 시작하고, 지원·면접·교육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60점 심사에 필요합니다.
  • 60~79점은 총 1년까지이며, 3년 체류에는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