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와 면제 대상
졸업이 가까워지면 많은 유학생이 D-10 비자를 받으려면 60점을 채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일반적인 D-10-1 구직 비자는 나이·학력·한국어 능력을 합산하는 점수제로 심사하며, 통상 최소 60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 대학을 갓 졸업한 분에게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 1년 이내에 처음 신청하는 졸업자는 점수제가 면제되어 졸업 사실만으로 심사됩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신규 졸업자 면제 요건
현행 출입국 지침상,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제가 적용됩니다.
| 항목 | 요건 |
|---|---|
| 대상 | 한국 정규 대학(전문학사 이상) 졸업 |
| 최초 신청 | D-10 자격을 처음 신청 |
| 시기 | 졸업 후 1년 이내 |
| 현재 자격 | 현재 D-2 유학 비자 소지 |
면제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
면제는 단순히 계산을 생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 D-10 신청자는 생활비 증명, 즉 약 400~500만 원의 잔고를 제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인 신규 졸업자는 재정능력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위해 계좌에 자금을 묶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학업을 막 마친 졸업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점수 심사를 생략하므로 서류는 비교적 단출합니다. 신청은 저희가 대행하며, 기초가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신청서(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최근 사진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10만 원)
졸업자 서류
- 구직 방법을 간단히 정리한 구직 활동 계획서(작성 가이드 제공)
- 졸업증명서는 통상 불필요 — 출입국이 자체 시스템으로 졸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증명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항목에서는 잔고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턴(현장실습)
D-10 비자로 인턴은 가능하며, 핵심 제한은 하나입니다. 같은 회사 1곳에서 누적 1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를 합한 총 인턴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한 회사에서의 최소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1년을 넘기지 않는 한, 여러 회사를 이어 가며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사에서 1년, 이어 B사에서 1년은 가능하며, 세 회사로 나누어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한 회사에서 14개월은 — 연속이든, 이후 같은 회사로 돌아가 채우든 —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턴은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체류지(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인턴 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시간제 취업
D-10 소지자가 시간제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 졸업 후 3년 미만
-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중간평가 합격)
- 과거 E-1~E-7 비자 이력 없음(E-2 등 교육 비자, E-5·E-7 등 전문 비자 포함)
이 경우 주 25시간까지 허용되며, 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라면 다른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는 전제에서 주 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허용 업종은 D-2 유학생과 동일하고, 제한 업종 역시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영어 키즈카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제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1회 부여 기간과 최대 총 체류 기간은 D-10을 보유하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유형 | 1회 부여 | 최대 총 체류 |
|---|---|---|
| 점수제 면제(졸업 1년 이내 신규 졸업자) | 1년 | 3년 |
| 80점 이상 | 1년 | 3년 |
| 60~79점 | 6개월 | 1년 |
| 과거 E-1~E-7 소지자 | 6개월 | 1년 |
| 간병 교육과정 수료자 | 6개월 | 3년 |
| 외국 공관 인턴 | 6개월 | 3년 |
연장
면제는 최초 신청에 적용됩니다. 연장 시점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어 최소 60점이 필요합니다. 60~79점이면 1회 6개월씩 총 1년까지, 80점 이상이면 1회 1년씩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더 긴 체류를 염두에 두신다면 80점을 목표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은 한국어 증명(TOPIK 또는 KIIP), 재정능력 증명을 위한 잔고 내역, 그리고 실제 구직 활동 증빙 — 인턴 기록, 면접 기록, 지원 내역 — 과 이수한 자격·교육으로 뒷받침합니다. 준비는 비자 만료 최소 한 달 전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면제 사례
신규 졸업자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높은 한국어 능력
- 졸업 후 3년 이내,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상
- 1회 1년, 최대 3년
우수 인재(D-10-T)
- Times Higher Education 또는 QS 세계대학랭킹 상위 200위 대학의 석사 이상, 졸업 후 3년 이내
- 1회 1년, 최대 3년
경력 전문인력(과거 E-1~E-7 소지자)
- E-1~E-7 전문직 경력 보유
- 1회 6개월, 최대 1년
출입국 방문 없이 신청
졸업 시즌에는 출입국 예약이 가득 차 방문 일정을 잡는 데 수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D-10 신청을 온라인으로 대리 접수하여 방문이 필요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할 점
- D-2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전에 신청하십시오.
- 인턴은 시작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 총 인턴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같은 회사 1년 제한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요건(TOPIK 4급, 졸업 3년 미만, 과거 E비자 없음)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시간제 취업을 하지 마십시오.
- 연장 준비는 일찍 시작하고, 지원·면접·교육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60점 심사에 필요합니다.
- 60~79점은 총 1년까지이며, 3년 체류에는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