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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민·편 1 · 구직(D-10) 시리즈

D-10 구직 비자 세부유형별 요건과 점수제 면제(2026)

업데이트 2026.07읽는 시간 약 8분

한국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유학(D-2) 만료 전에 구직(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당면한 문제일 것입니다. 구직(D-10)은 네 개의 세부유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요건과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이 글은 세부유형의 구조와 점수제 면제 특례, 체류 중의 인턴·시간제 취업 규칙, 체류 기간과 연장 심사를 다룹니다.

"D-10 비자를 받으려면 60점을 채워야 하나요?" 일반구직(D-10-1)의 원칙은 점수제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을 요합니다(2026년 기준). 다만 국내 대학에서 유학(D-2)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처음으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졸업자에게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고 연장하는 때부터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구직(D-10)의 세부유형과 활동범위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 활동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활동범위로 합니다. 다만,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 분야는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부유형과 체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구직(D-10) 세부유형 개관(2026년 기준)
세부유형대상체류 상한
D-10-1 일반구직E-1~E-7 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연수 활동자(점수제 또는 면제 특례)최대 3년(점수·유형별 차등)
D-10-2 기술창업준비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 보유·출원, OASIS 교육 등 창업 준비자유형별 최대 1~3년(1회 6개월 또는 1년)
D-10-3 첨단기술인턴세계 우수 대학(THE 200위·QS 5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재학생·졸업 3년 이내인 만 30세(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인 사람최대 3년(1회 1년)
D-10-T 최우수인재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최대 3년(1회 1년)

세부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도 다릅니다. 기술창업준비(D-10-2)는 창업이민 교육 참가,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관련 준비 활동을 범위로 하며 인턴 활동은 제한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을 범위로 합니다.

점수제 원칙과 면제 특례

일반구직(D-10-1)의 점수제는 연령·학력의 기본항목, 경력·유학·한국어의 선택항목, 추천·우수대학 등의 가점, 그리고 범칙금·벌금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됩니다. 계산 구조와 감점·결격 기준은 시리즈 편 2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내 대학에서 유학(D-2)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최초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 — 출국한 경우에도 졸업일부터 1년 이내에 구직(D-10) 사증을 신청하면 면제에 포함되나, 과거 구직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2) 국내 정규 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어능력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TOPIK 4급 이상) — 3년이 지나면 일반 점수제로 돌아갑니다. 3)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4)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 중 세계 대학평가(THE·QS) 200위 이내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전공 TOPIK 6급 소지자(유망인재). 이 밖에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에게도 별도의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2026년 기준).

면제 특례의 실익은 점수 계산의 생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례 유형 다수에는 일반 신청에서 요구되는 체재비(재정능력) 증명이 면제되어, 학업을 마친 직후 계좌에 자금을 확보해 두기 어려운 졸업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면제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3년 이내 벌금 300만 원 이상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턴과 시간제 취업의 규칙

일반구직(D-10-1) 체류 중 인턴은 E-1~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가능하며,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은 누적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 인턴 기간의 제한이나 회사별 최소 기간 요건은 없으므로, 같은 기업 1년 한도 안에서 여러 기업의 인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인턴의 개시와 소속기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기업 1년을 넘긴 신고는 반려됩니다. 한편,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와 전문직종(E-1~E-7) 경력자로서 D-10-1로 변경한 사람은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별도의 특례로, 1)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2) 학위 취득일부터 3년 미만 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4) 과거 E-1~E-7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D-10-1 소지자에게만 허가됩니다(D-10-2·D-10-3 제외).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이며 주말·공휴일은 제한이 없고, KIIP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허용 분야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 분야와 같되, 제조업은 KIIP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TOPIK 성적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 분야는 어학 요건이 없습니다. 허가 전에 취업하는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심사와 재입국

체류 상한은 최대 3년이며 유형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점수제 면제로 최초 변경한 신규 졸업자는 1년이 부여되고, 연장 시점부터 점수제가 적용되어 80점 이상이면 1회 1년씩 최대 3년,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가 됩니다. 전문직종(E-1~E-7) 경력자와 요양보호사 과정 수료자 등도 1회 6개월씩 부여됩니다(2026년 기준). 상한은 국내 체류기간 안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산되며, E-1~E-7 자격 소지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점수 외에 실제 구직 활동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인턴·면접·지원 기록과 이수한 교육을 체류 기간 중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므로, 구직 기간 중의 일시 출국은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재입국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특정활동(E-7)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어 구직(D-10-1)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직종 경력자로서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체류 상한이 1회 6개월·최대 1년으로 제한되고, 인턴 활동이 불가하며, 시간제 취업 특례도 과거 E-1~E-7 이력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규칙이 겹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이전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와 남은 기간 2) 새로운 근무처와의 계약 체결 가능성 3) 점수제 적용 시의 예상 점수 4) 체류 상한 안에서의 구직 일정이 함께 검토되며, 이에 따라 유리한 신청 유형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졸업 전후 준비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졸업이 확정되는 때에 먼저 본인이 면제 특례와 세부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유학(D-2) 만료 전에 변경을 신청하시며, 체류 중에는 인턴 신고 의무와 시간제 취업 요건을 지키면서 구직 활동 기록을 정리하여 연장 심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 유형과 시점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사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졸업일과 학위 2)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3) 과거 체류자격·처벌 이력 4) 한국어 능력 증빙을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점수제 면제이면 허가도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는 점수 심사를 생략하는 신청 요건에 관한 것이며, 허가 여부는 결격사유와 체류 이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재량 판단에 속합니다.
D-10으로 자유롭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 대학 졸업 3년 미만, KIIP 4단계 이상 또는 TOPIK 4급 이상, 과거 E-1~E-7 이력 없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주중 25시간(KIIP 5단계 이상은 30시간) 범위에서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허가 전 취업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