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나요?"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기술창업준비(D-10-2)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권 등의 보유·출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의 이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추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를 거쳐 요건을 갖추면 기술창업(D-8-4)으로의 변경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기술창업준비(D-10-2)의 대상과 요건
기술창업준비(D-10-2)는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2026년 기준). 1)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심사청구가 된 출원이어야 합니다. 2)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신청은 재이수 중이 아닌 한 제한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한, 공통 결격사유가 적용되므로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금고 이상 형, 3년 이내의 벌금 300만 원 이상, 체류허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범칙금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활동 범위와 제한, 체류 기간
기술창업준비(D-10-2)의 활동 범위는 창업이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의 출원 준비와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입니다. 일반구직(D-10-1)과 달리 인턴 활동은 제한되며, 시간제 취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의 생계 설계를 취업 활동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체류 기간 전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은 1회 6개월씩 부여되며, 세부 요건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창업이민 점수제 35점 이상인 사람,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추천을 받은 사람, 특허권 등을 보유 중인 사람,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최대 3년의 범위이고, 특허 출원 중인 사람, OASIS 과정 이수자(참여 중 포함),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1개 이상 해당자는 최대 1년의 범위입니다(2026년 기준). 같은 D-10-2라도 어느 요건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보되는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술창업(D-8-4)으로 이어지는 구조
기술창업준비(D-10-2)는 그 자체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격이 아니라, 기술창업(D-8-4)으로 가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기술창업(D-8-4)은 창업이민 점수제로 심사되며, 필수항목 1개 이상을 충족하고 전체 3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필수항목은 1) 지식재산권의 보유(특허 60점, 실용신안·디자인 30점)와 보유 지식재산권의 발명자(특허 30점 등) 2)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 심화과정 이수(30점) 3) 교수(E-1)·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30점) 4) 1억 원 이상 투자 유치(60점)로 구성되고, 선택항목으로 OASIS 각 과정의 이수, 한국어능력, 석사 이상 학위에 점수가 부여됩니다. D-10-2 단계에서 하는 준비 — 특허의 등록, OASIS 과정의 이수, 투자 유치 — 가 그대로 D-8-4 점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구조이므로, 준비 기간의 활동은 이후 심사를 기준으로 배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국내 대학 석사 이상 또는 학사와 OASIS 점수를 갖춘 유학생 출신에게는 개인사업자 사업이민 경로인 D-9-5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기술창업과 개인사업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 갈래에 걸치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에서 OASIS 과정에 참여 중이고 유학(D-2)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상정하면, 어느 요건으로 신청할지를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중의 요건으로 신청하면 상한이 1년으로 제한되는 반면, 특허 등록이나 점수제 충족을 기다리면 3년의 범위가 열리지만 그 사이 체류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1) 특허 심사의 진행 단계 2) OASIS 이수의 완료 시점과 유효기간(이수일부터 3년) 3)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 4) D-8-4 점수제 충족까지의 계획이 함께 검토되며, 신청 요건과 시점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업 준비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본인이 어느 요건으로 기술창업준비(D-10-2)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체류 상한을 확인하시고, 현재 자격의 만료 전에 변경을 신청하시며, 준비 기간에는 특허 등록·OASIS 이수·투자 유치 등 기술창업(D-8-4) 점수제의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활동을 배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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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