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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벌금형, 강제출국·재입국 금지 기준

발행 2026.06분류 형사·사범심사읽는 시간 약 8분

형사 재판이 벌금으로 끝나도, 출입국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출입국은 같은 사건을 다시 보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보낼지를 판단합니다.

"벌금형이면 형사처벌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검찰·법원의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은 같은 사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그리고 벌금 액수와 죄종이 기준을 넘으면 출국조치를 내립니다. 그 기준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선을 정확히 봅니다.

벌금형이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로 돌아갑니다.

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출입국으로 넘어갑니다. 출입국은 같은 사건을 놓고 "이 사람을 계속 체류시킬 것인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것이 사범심사입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났다고 안심하기 이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국조치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건은 액수와 죄종입니다.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강제출국,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출국은 한국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집행 방식은 둘로 나뉩니다.

출국명령은 스스로 나갈 기회를 주는 완화된 처분입니다. 보호소에 가두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본인이 출국합니다.

강제퇴거는 강제 송환입니다. 보호소 수감, 항공편 동행 이송, 장기 재입국 금지가 따라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같은 강제출국이라도 어느 쪽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이후가 갈립니다.

출국명령 vs 강제퇴거
구분출국명령강제퇴거
성격자진 출국 기회강제 송환
보호(구금)없음보호소 수감
재입국 제한1~5년최소 5년, 중대 범죄는 영구
향후 비자재신청 여지 있음장기간 막힘

벌금 얼마부터 출국 대상인가요?

출입국은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면 강제출국 대상으로 봅니다.

  • 초범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교통 관련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마약·성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횟수·금액과 무관하게 출국명령

숫자가 헷갈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범은 300만 원, 누적·교통은 500만 원으로 선이 다릅니다. 마약·성범죄는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벌금형 외국인 강제출국 기준
구분기준
초범벌금 300만 원 이상
누적 (5년)합산 벌금 500만 원 이상
횟수2년 내 2회 이상 / 5년 내 3회 이상
교통 관련벌금 500만 원 이상
마약·성범죄 등금액·횟수 무관 (출국명령)

기준을 넘겼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은 초범인지,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합의가 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내놓느냐에 따라, 강제퇴거가 출국명령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가 '중대범죄'인가요? (영구 입국금지)

중대범죄는 액수와 무관합니다. 출입국이 중대범죄로 분류하는 죄목은,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강제출국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 내란·외환의 죄
  • 살인, 강간·추행, 강도의 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
  • 마약류관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상습 강도·절도, 강도상해 재범, 보복범죄, 마약사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위반
  •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여기에 더해, 출입국은 다음도 중대범죄로 분류합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16조
  • 위험운전치상(특가법)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로맨스스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및 유사 범죄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과실·업무상 과실 제외)

즉 같은 '벌금형'이라도, 죄목이 이 목록에 들어가면 금액과 무관하게 출국과 영구 입국금지로 갑니다.

형사처벌 뒤, 무엇이 진행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벌금이 확정되면, 사건은 출입국으로 넘어갑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당사자를 불러 조사(사범심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로 출국명령·강제퇴거 여부가 정해집니다.

결정적인 건 이 조사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진술이 그대로 처분의 근거로 굳습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변호인이 출입국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통역의 오역을 막고, 어떤 사정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정리하며,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통하는 건 "위반한 적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사·소명 단계에서 실제로 내는 자료
소명 내용제출 자료
한국 가족과의 유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재학 증빙
경제적 정착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 명세
치료 필요성진단서, 치료계획서, 의사 소견서
반성·재범 방지탄원서, 반성문, 봉사 이력

조사 결과 처분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기한이 짧게 돌아갑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만으로는 출국이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기한(통상 30일)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전환됩니다. 강제퇴거는 수감 중이면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퇴거 절차에서는 출국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됩니다. 이동과 연락이 막혀, 정작 다퉈야 할 시점에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 한시적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인용 여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주지·가족·소송 준비 필요성 등으로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가릅니다.

강제출국 후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출국명령으로 나간 경우 재입국 제한은 사안에 따라 1~5년입니다. 강제퇴거는 최소 5년입니다.

앞서 본 중대범죄로 분류되면 영구 입국금지입니다. 다시 들어올 길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중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한 기간 중에도 재입국 허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입국을 준비한다면, 본인의 처분 내용과 규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벌금형을 받으셨거나 출국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상담 쓰레드로 사건 내용(죄종·벌금 액수·전과·체류자격·체류 기간)을 남겨 주시면, 기한 안에 가능한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전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사전 상담 시작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강제출국되나요?
초범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 대상입니다. 누적(5년 합산 500만 원)·횟수·교통(500만 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마약·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횟수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중대범죄로 분류되면 강제출국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벌금형도 강제퇴거되나요?
벌금형은 강제출국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집행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7일, 행정소송 90일이며, 출국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출국되면 몇 년간 재입국할 수 없나요?
출국명령은 1~5년, 강제퇴거는 최소 5년입니다. 중대범죄는 영구 입국금지입니다. 가족·치료 등 사유가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출입국 처분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행정벌)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