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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출입국 범칙금 처분과 체류 제한 기준(2026)

분류 형사·사범심사읽는 시간 약 7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신 경우, 범칙금 납부로 문제가 종결되는지가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것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인 벌금과 별개의 행정상 처분이나, 금액과 횟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 체류 불허와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범칙금의 성격과 체류 제한 기준, 예외적으로 체류가 허가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범칙금 납부로 체류 문제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출입국은 체류를 계속 허가할지를 다시 심사하며, 금액이나 횟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 체류 불허 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기반이 있는 일정한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국익·인도적 사유를 심사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민원 안내표

범칙금과 벌금의 구분

벌금은 검찰·법원이 부과하는 형사처벌이고,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출입국이 부과하는 행정상 통고처분입니다. 허가 없는 취업(자격외활동), 각종 신고의무 위반, 불법체류 등이 범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는 절차가 다르나, 체류에 미치는 결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벌금이 누적되면 강제출국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범칙금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체류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벌금과 범칙금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 불허·출국 대상이 되는 범칙금 기준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범칙금 처분 외국인 체류 제한 기준(2026년 기준)
구분기준
초범범칙금 500만 원 이상
합산(5년)700만 원 이상
횟수3년 내 3회 이상(금액 무관, 출국명령)
불법체류 단속강제출국

벌금형의 기준선과는 구분됩니다. 초범 기준이 벌금은 300만 원, 범칙금은 500만 원이고, 합산 기준도 벌금은 500만 원, 범칙금은 700만 원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본인의 이력이 어느 제도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체류가 허가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칙은 체류 불허 후 출국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거주(F-2)·재외동포(F-4)·국민의 배우자(F-6) 자격의 경우, 국민 고용이나 납세 실적 등 국익 사유 또는 임신·출산·미성년 자녀 양육·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무국적자나 국내 출생자 등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치는 재량 판단에 속하며, 해당 사유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 고려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소명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이후의 절차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정해진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전환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다시 체류 심사에 반영되므로, 미납은 문제를 벌금형의 영역으로 옮기는 결과가 됩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체류 심사에서는 조사 단계의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의 경위, 생활 기반, 가족관계에 관한 사정은 이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체류 불허·출국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과 취소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으로 다툴 수 있고, 출국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출국에 이른 경우의 재입국 제한은 출국명령이 사안에 따라 1~5년, 불법체류 단속에 따른 강제퇴거가 최소 5년입니다(2026년 기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예컨대 3년 이내에 세 번째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국민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기준표만으로는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횟수 기준으로는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F-6 자격의 인도적 사유라는 예외 심사의 여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사에서는 1) 각 위반의 경위와 시기 2) 가족의 체류자격과 양육 관계 3) 생활 기반과 납세 등 정착의 정도 4)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이 고려되며, 요소들의 소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의 순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통고서를 받은 때에는 먼저 본인의 금액·횟수 이력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과 심사 일정 안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며, 불허 처분이 내려진 때에는 이의신청·취소소송의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납부 전에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통고서 기재 내용과 위반 경위 2) 과거 범칙금·처벌 이력 3)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4) 국내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내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 이력은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되며, 초범 500만 원 이상, 5년 합산 700만 원 이상, 3년 내 3회 이상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체류 불허 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전환되고, 그 결과가 다시 체류 심사에 반영됩니다. 납부 여부의 판단 전에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lawyeonvisa.app)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