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는가"로 평가됩니다
한국 사업이민 비자의 투자금 기준은 D-9-4가 3억 원 이상, D-9-5가 1억 원 이상입니다. 숫자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자금이 어떻게 한국에 도달했는가입니다.
1억 원 중 일부는 국내 자금도 인정됩니다 — D-9-5의 특례
D-9-5의 경우 투자금 1억 원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한국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이 인정됩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외국자본으로 본국에서 송금되어야 합니다.
국내 조성 자금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한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조교·장학금·가족 송금 등을 저축해 오신 금액입니다. D-2(유학) 또는 D-10(구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셨던 기간 동안 한국 계좌에 누적된 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의 적법한 형성 과정을 서류로 입증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투자금은 어디에 쓰여야 "투자금으로 인정"됩니까
한국에 송금된 자금을 본인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만으로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집행 | 인정되지 않는 집행 |
|---|---|
| 가맹비 · 임차 보증금 | 본인의 생활비(주거·식비·통신비) |
| 인테리어 공사비 · 시설 설비 | 사업과 무관한 자산 매입 |
| 초기 재고 매입비 | 본인 또는 가족에게의 대여 |
| 컨설팅·자문비 · 운영 자금 |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거래처 지출 |
저희 센터의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예산 배분표를 먼저 작성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억 원 또는 1억 원을 송금해 오신 뒤에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주 전 단계에서 집행 계획을 설계한 뒤 그 계획대로 자금을 이동시키셔야 비자 심사에서 투자금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업종과 인허가가 비자에 얽혀 있는 구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자등록과 업종 인허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업종별 인허가는 각 업종 관할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사업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을 여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십니다. 식품접객업이므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영업 신고를 하셔야 하고, 영업 신고 전에 보건소의 위생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매장의 주방 설비가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 소방시설 설치 신고, 건축물 용도가 식품접객업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비자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얽혀 있는 기관의 수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가 구청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무인 사진관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업종별로 구청·보건소·소방서·소상공인지원센터·세무서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분들 — 체류자격 변경으로 사업 비자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국에서 처음 한국에 이주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외국인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으로 동반(F-3) 체류 중이신 분, 한국 회사에 취업(E-7) 체류 중이신 분, 유학(D-2)이나 구직(D-10)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사업 비자로 체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국 재외공관을 거쳐 D-9 사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경로가 아니라, 한국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본국 서류 부담이 훨씬 적고, 본국 체류 공백 없이 한국에서 절차가 완결됩니다.
유학생 출신으로 D-9-5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 경로가 기본입니다. 국내 학위와 한국 체류 이력이 모두 한국 국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변경이 자연스럽습니다. 취업이나 가족 동반으로 한국에 계시다가 사업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도 요건을 충족하시면 동일하게 국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과 연장 심사
D-9-4와 D-9-5 모두 최초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셔야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평가되는 것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실적, 세금 신고 이력, 사업장 유지 여부, 고용 현황, 임대차 계약 유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비자 발급 시점의 투자금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시기만 한 뒤 실제 영업이 없는 상태라면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동반가족 초청 — F-3 체류자격으로 배우자·자녀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D-9-4 또는 D-9-5로 체류하시는 분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는 체류자격은 F-3(동반)입니다.
초청 절차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뒤, 본국에 계신 가족이 이 인정서를 가지고 관할 재외공관에서 F-3 사증을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주 체류자(D-9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에 가족의 F-3 체류기간이 연동됩니다. 주 체류자가 연장을 받으시면 가족의 F-3도 함께 연장 가능하고, 반대로 주 체류자의 체류가 종료되면 가족의 F-3도 종료됩니다.
F-3 자격에서 유의하실 점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별도의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 F-3에서 다른 체류자격(예: 취업이 가능한 자격)으로의 변경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학령기에 해당하시면 한국의 공립·사립 학교에 취학이 가능하며, 대학 진학 시 외국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초청은 D-9 비자 본인의 자격만으로는 어렵고, 별도의 체류자격(예: F-1 방문동거)을 통해 검토하시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각자의 체류자격 설계는 사전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룰 것들
여기까지가 한국 사업이민 비자의 실제 적용 구조입니다. 투자금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업종과 인허가가 어떻게 비자에 얽혀 있는지,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의 변경 경로, 연장 심사, 동반가족 초청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요건들을 전제로 실제 이주와 창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룹니다. 본국에서 사전 상담을 주시는 시점부터 한국에서 매장을 여시는 시점까지, 저희 센터가 진행하는 5단계 프로젝트의 실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통역사 코디네이터, 창업 이민 전문가가 함께 D-9-4·D-9-5를 통한 외국인 개인사업자 사업이민을 전담 지원합니다. 사전 상담은 무상이며, 쓰레드를 통해 본국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