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범심사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미 처분을 받고 출국하신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다투거나 국익·인도적 사유를 소명하여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방법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대응 시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명령에는 입국규제가 함께 부과됩니다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처분과 함께 일정 기간 재입국을 제한하는 입국규제가 부과됩니다. 처분과 규제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출국으로 사범심사가 종료되더라도 입국규제는 그대로 부과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규제 기간은 위반의 종류와 처분의 무게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정해지며, 마약·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나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러 사유가 함께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고,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기간의 길이보다 유의하실 점은, 이 처분을 다투거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을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분 전 사범심사 단계
입국규제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에 부수하여 부과되므로,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즉 사범심사 단계입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국내 가족관계, 체류 기간, 반성의 정도, 국내 생활기반을 종합하여 처분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으로, 또는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수되는 입국규제 기간도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되어 출국한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처분 전에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준비 없이 혼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심사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의 입국규제까지 좌우합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의 두 가지 방법
이미 처분을 받고 출국하신 경우, 다시 입국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취소소송, 그리고 규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입국규제 해제입니다.
두 방법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고, 소명이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에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는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는 경우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에 부과된 입국규제의 기간과 사유를 문서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규제 기간은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구두로 고지되나, 이를 이의신청서나 소장에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문서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법률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 절차가 다르며, 대리인으로서 규제 내용을 확정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에는 실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국규제 해제
처분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입국규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국익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국내에 가족 기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중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고려됩니다. 국익 사유로는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가 검토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 여부는 재량 판단에 속합니다. 사유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량 판단인 만큼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소명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고, 한 번 판단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은 처음보다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취할 방법이 다릅니다.
아직 출국명령 전인 경우, 사범심사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므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대응하여 부수되는 입국규제까지 줄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고 출국하신 경우, 먼저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처분과 입국규제에 대한 대응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