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F-6 비자를 잃고 출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1)의 근거인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F-6-2)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혼인단절(F-6-3)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혼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를 잃고 출국해야 하나요?
"이혼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지 않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F-6 자격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국민의 배우자(F-6-1)의 근거는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경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자녀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혼인단절), 그리고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가사정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이혼 절차와 병행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F-6 비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F-6 자격은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세부자격 | 대상 | 이혼 이후 |
|---|---|---|
| F-6-1 국민의 배우자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 | 혼인 종료 시 근거 소멸 |
| F-6-2 자녀양육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자녀 양육이 인정되면 변경·연장 |
| F-6-3 혼인단절 |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무책 사유가 소명되면 변경·연장 |
혼인단절(F-6-3)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으로 발급받는 자격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만 부여됩니다.
한편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이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자격을 새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혼인단절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의 책임 소재가 왜 중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에 이르면 그 자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F-6-2),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F-6-3)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가 인정됩니다. 즉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단절되었는가"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정리가 부족하면 체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면 —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경우, 자녀양육(F-6-2)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은 신청인이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실제로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자녀의 양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단절(F-6-3)보다 자녀양육(F-6-2)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책임으로 헤어졌다면 — 혼인단절(F-6-3)
자녀가 없어 자녀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혼인단절(F-6-3)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등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와 부양 사실을 소명하여 혼인단절(F-6-3)로 1년 범위 내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단절 자격으로 최초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혼인단절(F-6-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소명 내용 | 제출 자료 |
|---|---|
| 이혼과 그 원인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사유서 |
| 배우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 배우자의 실종 | 실종선고심판서 등 실종사실 증명서류 |
| 배우자의 가출·폭력 | 가출신고서,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 제3자 확인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의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
| 국내 체류 필요성 | 자녀 양육·면접교섭 관련 자료, 재산분할 자료, 국내 생활기반 입증자료 등 |

특히 협의이혼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귀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가출과 같은 사정은 시일이 지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도 없고 무책 사유도 애매하다면 — 가사정리(F-1-6)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자녀양육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의 귀책을 소명하기 어려워 혼인단절(F-6-3)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사정리(F-1-6)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다만 채권·채무,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한 소송이 계속되어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F-6-2), 배우자의 귀책이 소명되면 혼인단절(F-6-3),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분할·가사정리가 필요하면 가사정리(F-1-6)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F-6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란 형식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와 별거에 이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포함),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아직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 등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양육(F-6-2) 또는 혼인단절(F-6-3)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체류 자격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 심사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