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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체류 — F-6 비자 유지·변경 기준

발행 2026.07분류 체류·가족읽는 시간 약 8분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부여된 F-6 자격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인정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이혼이 곧바로 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바꾸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를 위한 체류가 인정되는 별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를 잃고 출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6-1)의 근거인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F-6-2)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혼인단절(F-6-3)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혼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를 잃고 출국해야 하나요?

"이혼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지 않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F-6 자격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국민의 배우자(F-6-1)의 근거는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경우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자녀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혼인단절), 그리고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가사정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이혼 절차와 병행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창구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도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F-6 비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F-6 자격은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자격대상이혼 이후
F-6-1 국민의 배우자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혼인 종료 시 근거 소멸
F-6-2 자녀양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자녀 양육이 인정되면 변경·연장
F-6-3 혼인단절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무책 사유가 소명되면 변경·연장

혼인단절(F-6-3)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으로 발급받는 자격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만 부여됩니다.

한편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이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자격을 새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혼인단절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의 책임 소재가 왜 중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국민의 배우자(F-6-1)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에 이르면 그 자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F-6-2),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F-6-3)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가 인정됩니다. 즉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으로 혼인이 단절되었는가"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정리가 부족하면 체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면 — 자녀양육(F-6-2)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경우, 자녀양육(F-6-2)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은 신청인이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실제로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자녀의 양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단절(F-6-3)보다 자녀양육(F-6-2)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책임으로 헤어졌다면 — 혼인단절(F-6-3)

자녀가 없어 자녀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혼인단절(F-6-3)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등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와 부양 사실을 소명하여 혼인단절(F-6-3)로 1년 범위 내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단절 자격으로 최초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혼인단절(F-6-3)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 내용제출 자료
이혼과 그 원인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사유서
배우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배우자의 실종실종선고심판서 등 실종사실 증명서류
배우자의 가출·폭력가출신고서,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제3자 확인공인된 여성관련 단체의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국내 체류 필요성자녀 양육·면접교섭 관련 자료, 재산분할 자료, 국내 생활기반 입증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수사·처분 기록 등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폭력·가출과 같은 사정은 시일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이혼 절차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귀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폭력이나 가출과 같은 사정은 시일이 지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도 없고 무책 사유도 애매하다면 — 가사정리(F-1-6)

미성년 자녀가 없어 자녀양육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의 귀책을 소명하기 어려워 혼인단절(F-6-3)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사정리(F-1-6)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다만 채권·채무,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한 소송이 계속되어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F-6-2), 배우자의 귀책이 소명되면 혼인단절(F-6-3),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분할·가사정리가 필요하면 가사정리(F-1-6)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F-6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란 형식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와 별거에 이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포함),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아직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 등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양육(F-6-2) 또는 혼인단절(F-6-3)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체류 자격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건물
체류자격 변경·연장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심사합니다. 이혼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체류 자격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이혼하신 경우, 본인의 상황이 자녀양육(F-6-2)·혼인단절(F-6-3)·가사정리(F-1-6)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사건 내용(자녀 유무, 이혼 사유와 경위, 현재 체류자격·체류 기간, 진행 중인 소송 여부)을 남겨 주시면, 가능한 경로와 준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양육(F-6-2),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혼인단절(F-6-3)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가 필요하면 가사정리(F-1-6)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이혼 후 체류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혼인단절(F-6-3)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혼인단절(F-6-3)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책임 소재가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의 귀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제 책임이 있어도 체류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하여 혼인단절(F-6-3)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배우자(F-6-1)로 연장이 가능하며,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자녀양육(F-6-2) 또는 혼인단절(F-6-3)로 변경하게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 심사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