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
소식·조선대학교 업무협약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법률 지원 업무 협약 및 한국 법령 특강

발행 2026.04.10장소 조선대학교읽는 시간 약 3분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2026년 4월 10일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외국인 유학생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재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법령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

2026년 4월 10일,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생활하며 마주하게 되는 법률·체류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 기관은 유학생 대상 법령 교육과 비자 변경을 포함한 법률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의 업무 협약 체결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의 업무 협약 체결 (2026.04.10)

협약의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법령 교육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
비자 변경을 포함한 법률 지원
유학(D-2) 자격에서 졸업 이후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등 비자 관련 사안과 그 밖의 법률 지원에 협력합니다.
3
안정적인 유학 생활 지원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함께 지원합니다.

한국 법령 특강 진행

협약 체결 당일에는 조선대학교 재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법령 특강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강에서는 유학생이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비자 경로를 안내하고,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한국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재학 중 유의해야 할 체류 자격 관리부터 졸업 이후의 진로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까지, 유학생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특강
출입국관리법 및 졸업 후 비자 경로 안내 특강

졸업 후 비자 경로와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한국 법령 특강 (2026.04.10)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은 졸업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체류자격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각 경로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재학 중부터 자신의 진로에 맞는 비자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지원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령 교육과 비자·체류 관련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설계와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안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출입국 전문 인력이 함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