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H-2 자격으로 일하는 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미 출국했더라도 대리 청구를 통해 본국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상호주의)이거나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연수취업(E-8)인 근로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베트남·캄보디아·네팔 등 국적이나 상호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E-9·H-2로 일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250만 원·4년 10개월 예시)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본인 4.5% + 사용자 4.5%). 월 급여 250만 원으로 4년 10개월(E-9 최대 근무기간)을 일한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기준소득 | 약 250만 원 |
| 보험료율 | 9% (본인 + 사용자) |
| 월 납입액 | 약 22만 5천 원 |
| 납입 기간 | 58개월 (4년 10개월) |
| 납입 원금 | 약 1,305만 원 |
| 예상 환급액 | 이자 가산 후 약 1,350만 원 |
위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실제 가입 개월 수, 적용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한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인천공항 또는 관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에는 국내에 청구서를 제출해 본국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 사유(출국)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미 출국해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청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청구 절차
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경우에도 위임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대신 청구하고 본국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E-9·H-2 자격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이 되며, 청구서·위임장·해외송금 절차를 대리인이 정리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환급액과 절차는 가입 내역·기준소득·이자율·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