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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편 1 · 사업이민 시리즈

한국 사업이민 비자 개괄 — D-9-4와 D-9-5,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선택지

발행 2026.04.10업데이트 2026.04.20읽는 시간 약 9분

본 글은 한국 사업이민을 처음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의 첫 번째 편입니다. 비자 제도의 실제 적용은 편 2, 이주 전체 진행 흐름은 편 3, 정착 이후는 편 4에서 다룹니다.

한국 사업 비자는 D-8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외국인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시는 비자는 D-8 비자입니다. 해외 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 한국 정부의 영문 안내,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한국의 "사업 비자"로 D-8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D-8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D-8은 본래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세부 분류를 보시면 D-8-1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임원 등), D-8-2는 벤처기업 대표자, D-8-3은 한국인과의 공동 사업자, D-8-4는 기술 창업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모두 법인 또는 투자 사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민자분들이 실제로 염두에 두시는 사업은 법인 단위의 벤처·기술 창업이 아닙니다. 편의점, 카페, 무인 매장, 한식당, 미용실, 세탁소 같은 개인사업자 단위의 자영업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에 이주하시려면 D-8이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합니다.

D-9-4와 D-9-5 — 개인사업자 외국인을 위한 비자

한국은 개인사업자 외국인을 위한 사업 비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D-9-4D-9-5입니다.

D-9-4 · D-9-5 개관
비자대상투자금
D-9-4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자금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3억 원 이상
D-9-5한국 대학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OASIS 40점 이상을 갖추신 유학생 출신 외국인의 창업1억 원 이상
두 비자 모두 국적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거의 없음

D-9-4는 법인을 세우지 않고, 외국인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구조입니다. 국적 제한이 없고, 업종에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D-9-5한국 대학을 졸업하신 유학생 출신 외국인을 위한 특례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투자금 기준을 낮춰 둔 경로입니다.

두 비자 모두 개인사업자 자영업에 해당하는 비자이지만, 해외 이민 컨설팅 한국 부분 소개서에서는 이 비자들이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업 비자의 대표 경로로 D-8이 먼저 자리 잡혀 있어서, 개인사업자 경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신 채 한국 사업이민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D-9-4와 D-9-5, 즉 개인사업자 자영업 외국인의 사업이민 경로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개인사업자 이민의 규제·계약·오퍼레이션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본 센터의 전담 업무입니다.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내외국인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 자영업 경로를 말씀드릴 때 함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보증서 대출, 경영 안정 지원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이 제도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실은 한국 사업이민을 검토하시는 외국인 분들께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법 제도 설계 단계에서 외국인 사업자와 내국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상공인 범주 안에 함께 포함합니다. 이주 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본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자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D-9-4와 D-9-5로 한국에 이주하셔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 다음으로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겠느냐"입니다.

이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국은 낯선 시장입니다. 상권 특성, 소비자 행동, 원재료 공급 구조, 인허가 절차가 본국과 다릅니다. 더구나 한국에 이주하시기 전, 본국에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리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민자의 현실적 선택지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진입하시는 것입니다. 운영 매뉴얼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급처와 발주 시스템이 본부 단위로 정비되어 있는 사업 —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합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이 사업이민에 적합한 이유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도 사업 구조의 표준화 수준이 높은 시장에 속합니다.

1
편의점 — 본부 인프라가 언어·시장 지식 격차를 보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네 본부가 동일한 수준의 운영 매뉴얼, 발주 시스템, POS 데이터 집계, 지역 담당자 방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점주가 들어가셔도 본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2
무인 업종 — 한국어 대면 부담이 가장 낮음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무인 사진관·무인 카페 등은 키오스크·CCTV·원격 모니터링으로 무인화되어 있어, 점주가 매장에 상시 머무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외식 프랜차이즈 —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한식·분식·치킨·카페 등은 대면 접점이 많은 대신 본부의 메뉴 개발·원재료 공급·판촉에 운영 상당 부분을 의존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사업이민에 적합한 본질적 이유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 사업을 결정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늠하는 일인데, 프랜차이즈는 본부 단위로 이 정보가 사전에 구조화되어 제공됩니다.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 예측 가능성을 제도로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단순히 표준화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프랜차이즈 본부로 하여금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의 실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가맹사업법이고, 핵심 장치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고, 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라이센스·교육·인테리어 등 항목별 비용, 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개점률, 폐점률, 분쟁 조정 사건 수까지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가맹 희망자가 본부에 대해 가지는 정보 비대칭을 법이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이민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는 로펌 내부 모델에 따라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폐점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부는 제외하고 정보공개서를 함께 분석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룰 것들

여기까지가 한국 사업이민 비자의 개괄과, 그 경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왜 현실적 선택지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실제 사업이민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2
편 2 — 비자 제도의 구조
투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인정되는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초청의 구조
3
편 3 — 이주·창업 진행 흐름
업종 선택부터 매장 개점까지의 5단계 진행
4
편 4 — 사업이민 이후
장기 거주·가족 정착·부동산·사회보험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통역사 코디네이터, 창업 이민 전문가가 함께 D-9-4·D-9-5를 통한 외국인 개인사업자 사업이민을 전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