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12월 10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로연(이하 "로연")이 제공하는 출입국이민 관리 시스템 서비스 및 출입국민원 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로연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법무법인 로연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등록된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비자 사전진단·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로연이 운영하는 출입국이민 관리 시스템(lawyeonvisa.app)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체류자격 사전진단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출입국민원 대행 서비스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
    •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로연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회원: 출입국이민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 및 내국인
    • 담당자 회원: 제휴 단체(대학교, 기업 등) 담당부서 직원
  3.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로연이 승인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4. "비밀번호"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사전진단"이란 회원의 체류자격 상태를 점검하고 출입국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 "민원 대행"이란 로연이 회원을 대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등의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로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로연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로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로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로연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로연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3. 로연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가입신청자는 로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일반 회원의 경우 다음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메일 주소
    • 성명 (한글명, 여권 영문명)
    • 국적, 체류자격(비자 종류)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체류만료일
  3. 담당자 회원의 경우 다음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메일 주소, 성명
    • 소속 기관명, 부서명
    • 로연의 사전 승인 필요
  4.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로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정보 관리 메뉴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로연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소속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제휴 단체 소속 회원)
  3. 로연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로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로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로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로연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체류자격 사전진단 서비스: 회원의 체류자격 상태를 점검하고 출입국 관련 리스크 사전 파악
    • 체류만료일 알림 서비스: 체류만료일 임박 시 자동 알림 제공
    • 출입국이민 법률상담: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법률 상담 및 자문
    • 출입국민원 대행 서비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대행,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민원 진행상황 관리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 등)
    • 강제출국·비자거절 구제 서비스: 출입국 관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률 대리
    • 제휴 단체 담당부서 연계 서비스: 소속 단체 담당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 비자 전환 컨설팅: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비자 전환 컨설팅 (예: D-2 → D-10 → E-7 등)
    • 기타 로연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로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1. 로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로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로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로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로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로연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로연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로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로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로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로연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로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로연에 전가하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로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로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중요 안내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출입국 관련 불이익에 대해 로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로연의 의무)

  1. 로연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로연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로연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로연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로연의 서비스 범위 안내
로연은 대한민국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정보제공 서비스: 체류자격 사전진단, 체류만료일 알림, 비자 정보 안내
2. 민원대행 서비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대행,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민원 진행상황 관리
3. 법률서비스: 출입국이민 관련 법률 상담, 강제출국·비자거절 구제, 행정소송 대리

회원은 사전진단 후 필요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로연은 회원을 대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신청·처리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1. 로연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로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로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로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로연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로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로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로연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 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제16조 (면책조항)

  1. 로연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로연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로연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로연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로연은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진단 및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민원 대행 서비스는 회원의 명시적 신청 및 계약에 따라 제공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최종 결정은 로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7. 로연은 민원 대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승인 거부,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 행정기관의 재량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요한 면책사항

1. 정보의 정확성: 회원이 입력한 정보(성명, 국적, 비자종류, 체류만료일,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민원 대행의 한계: 로연은 출입국민원 대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나, 비자 승인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불허 결정에 대해 로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전진단의 성격: 본 서비스의 사전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비자 신청 및 출입국 관련 최종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4. 출입국 관련 최종 책임: 체류자격 유지, 비자 연장 신청, 불법체류 방지 등 모든 출입국 관련 법적 의무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민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체류만료일 관리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로연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2. 로연과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로연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로연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 메인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