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안내: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지원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환불 가능 기간 및 환불율

진행 단계 환불율 비고
업무 착수 전 100% 전액 환불
업무 착수 후 ~ 완료 전 50% 50% 환불
업무 완료 후 환불 불가 환불 불가

업무 단계 안내:

  • 업무 착수 전: 서류 접수 및 검토 시작 전
  • 업무 착수 후: 서류 접수 및 작성 진행 중
  • 업무 완료: 정부 기관 신청 완료

환불 신청 기한

제2조 환불 불가 사유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1.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2. 정부 기관 처리 단계 진입 후

3. 업무 완료 후

4.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허

제3조 환불 절차

1. 환불 신청

2. 환불 신청 시 필요 정보

3. 환불 검토

4. 환불 처리

환불 완료 안내: 환불이 완료되면 등록된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환불 완료 안내를 발송해드립니다.

제4조 출입국 수수료 및 부가 비용

다음 비용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출입국 수수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등에 납부한 수수료
  • 번역 비용: 외부 번역 업체에 의뢰한 공증 번역 비용
  • 서류 발급 비용: 증명서, 서류 발급에 소요된 비용
  • 배송비: 서류 배송에 소요된 비용

예시:

  • 비자 신청 후 환불 시: 서비스 수수료는 일부 환불 가능하나, 정부에 납부한 비자 발급 수수료는 환불 불가
  • 귀화 신청 후 환불 시: 법무부 신청 수수료 300,000원은 환불 불가

제5조 특약 사항

긴급 법률 지원 서비스

제6조 분쟁 해결

환불 분쟁 시 처리 절차

  1. 고객과 당사 간 협의를 통한 해결 시도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3. 법적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기관:

  •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국번 없이 137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

부칙

환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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